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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함께하는 사회
  • 문현숙 기자
  • 등록 2022-11-28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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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함께하는 사회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영 교수

   

한 국가의  선진화 정도는 다양한 척도를 통해 제시되지만,  그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명쾌한 기준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의 제한으로 일상 및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장애 범주는 바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이렇게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2003년 시행된 이후로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회적 장벽과, 자신의 장애로 인해 가중되는 의료, 소득, 고용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이란 제도를 통해 사회와 악수하며 다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처절한 호소로 인해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기존의‘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련 기준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4월은 장애인의 날(20일)이 있고 동시에 ‘장애인 고용 촉진의 달’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 무렵에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자는 각종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어 이제는 장애인 '고용안정 캠페인'으로 바뀌어가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사업주들의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되며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자는‘착한 소비’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12월 3일은 ‘국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번 달에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할 의지를 결심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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