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2021년 4월 28일(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위촉하였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필수 법정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장애인식개선교육체험기관으로 지정,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도내 101개소의 사회복지기관 및 사업체, 기업에 교육을 지원하였다.
센터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3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내 사업체 및 기업에 전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위촉하였다.
센터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인 신준범 강사를 위촉하였으며 향후 교육사업에 파견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강사를 파견하는 대면교육과 ZOOM을 활용한 비대면교육 중 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복지넷(www.043w.or.kr) 공지사항(1436번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체 및 기업에 필수 법정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