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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날다'를 연재합니다. ( 5-4 성추행에 대처하는 방법)
  • 문현숙 기자
  • 등록 2023-03-31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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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송문희 저자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현 정치평론가 / 전략문화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5-4 성추행에 대처하는 방법


15년 전 한 대기업에서 난리가 났다. 기혼인 남성 임원 한 명이 미혼 여직원에게 새벽 3시에 뭐 하냐? 심심하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것도 동시에 4명의 조직 내 여직원에게.


당시 그 기업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회사는 여성들로만 꾸려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와 처분의 전권을 위임했다. 결과는 해당 임원의 해임이라는 전격적인 처분이었다. 능력 있고 전도가 양양하던 남성 임원이 성희롱 사건으로 단번에 모가지가 날아간 것이다. 이후 그 기업에서는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가 이처럼 신속하고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 여성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시해 본다.


1.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여성들은 이런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희롱 발생 시, 즉각 항의하고 증거 기록을 남긴다. 최근 콜센터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과 막말을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은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해당 여직원은 통화 내용을 녹음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각 조직과 기관의 구제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구한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피해 여성의 법적 대응에서 상담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4. 법률 팁: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 된 날로부터 공소 시효가 다시 계산된다.


5.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6. 회사는 행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미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이 된다.


7.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은 피해자에게 용기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8. 대책의 가장 큰 방향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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