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후 아동학대를 행한 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후속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